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공통)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예) 지난 5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포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영유아의 감정에 더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영유아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한 명 한 명을 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 (공통)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분장된 업무 중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 ① 비상시 침착하게 대처한다.
② 총지휘자(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비상 대피로를 확보한다.
⑤ 교직원은 비상시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⑥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⑦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⑧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⑨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⑩ 유아들을 안정시킨다.
저희 원은 비상사태 대비 업무 매뉴얼이 있고, 제 업무는 화재 시 비상구로 아이들을 인솔하여 대피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교육참여자)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예) 응급 시 대처 방법 중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본 점이 가장 유용하였습니다.
◆ (교육참여자)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예) 원칙은 의식 확인→주변 교사에게 119 신고요청→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119올 때까지/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실시합니다.
◆ (교육참여자) 영유아 질식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예) 심폐소생술의 단계
의식 확인 → 구조요청 → 흉부 압박 → 기도개방 → 인공호흡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예)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학애의 유형에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이 있습니다.
◆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예) 네
◆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번호: 국번없이 112)
예) 112입니다.
◆ (공통)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결석,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 의심 상황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우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로부터 분리시키며, 증거 자료를 보존합니다. 차후 결과에 따라 아동 보호 기간과 협력하여 사후 관리를 합니다.
◆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 영유아의 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들에게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저 또한 학대 예방교육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학대 의심 징후가 있을 시 이를 잘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즉시 112에 의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시키며, 신고 사후 발생하는 조사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예) 없습니다.
* 예시는 참고 자료로, 실제 면담 시 각 원에 사정에 맞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