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공통)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 원장님과 교사 사이에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 후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갖고 취업규칙은 원에 비치하여 교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등을 사용하는가?
예) 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교사) 취업규칙(복무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 (교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 교직원 전체가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듣고 신입교사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해 안내받으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 (원장) 교사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가?
예) (국공립어린이집 예시)공립 교사 호봉에 대한 규정에 맞춰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교사)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는가?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가?
예) (국공립어린이집 예시)국립 교사 호봉에 대한 규정에 맞춰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예시는 참고 자료로, 실제 면담 시 각 원에 사정에 맞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