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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논의

2026-10-26

법률·심리 지원부터 현장 교육까지… 지역 보육 현장과 협력체계 강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오연주, 이하 공제회)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회는 지난 10월 23일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관계자들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연주 공제회 이사장과 최성유 사무총장, 임소현 공제사업본부장, 박형민 법률지원센터장을 비롯해 김미정 전국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홍원자 부회장,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비롯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수요 추이, 현재 운영 중인 권익보호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회는 지난 2021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3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출시했으며, 지난해에는 보장한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육 현장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찾아가는 권익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공제회는 2023년부터 매년 ‘안전힐링캠프’를 운영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 현장의 제도적·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공제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보육 현장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연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제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현장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보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보육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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